경기도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군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안 6개군 25개면 지역에서의 대지조성과 아파트건립을 위한 승인요건이 19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사업승인 권한을 넘겨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수용하는 공문을 지난 주말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남양주 화도.조안면 <>여주군 능서.홍천.금사.대신.산북면 <>광주군 광주읍 <>가평군 설악.외서면 <>양평군 양평읍.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면 <>용인군 모현면 등 6개군 25개면에서 아파트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얻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남양주군 화도면중 가곡리와 수동면 일대,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와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특별대책지역 2권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