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성남 과천 고양 동두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안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천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중 개정된 용적률을 내달부터 첫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조례안대로라면 해당도시 주거지역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대다수 시.군이 기존의 3백~4백%에서 2백~3백%로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개정안은 과천시의 경우 1.2종 2백%, 3종 2백50%이고 성남시는 1종 2백%, 2종 2백50%, 3종 3백%다.

과천시는 앞으로의 재건축 사업을 감안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백%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외에도 부산시, 경남 양산시 등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용도지역 세분화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전국 1백29개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