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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남북 産財權교류의 필요성..나동규 <특허청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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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린 이후 남과 북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곧 일어난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교류의 우선 순위로는 당연히 상호 대립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행정적 교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남북통일이라고 할때,제도의 통일이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므로 이러한 행정적 교류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행정적인 교류로는 가능한 여러 분야가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재산권분야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가치의 중립적 접근이 가능한 분야다.

    현재 남북한간의 산업재산권 교류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조약이 보장하는 정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남북한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조약인 "파리조약"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파리조약 가입당사국간에는 서로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북한간 상호출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남한은 북한에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WIPO )의 사무국을 통해 극히 적은 수의 특허를 우회출원하고 있다.

    상표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의 현지법인 명의로 출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상호 국가자격 불인정과 경제교류 한계로 인해 산업재산권의 상호출원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 남북한간의 서신이나 인력의 직접 교류가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제약받아 왔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원활하지 못한 산업재산권의 교류는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경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남북한의 기술이나 상표가 상대방에 의하여 도용될 수 있다.

    또 상대지역에서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를 자기지역에 자기명의로 출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기술이나 상표는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교역에 혼란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가지 예로 남한 기업이 북한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생산품을 수출할 경우 북한에서 제3자에 의해 그 상표가 선등록된다면 남한기업은 그 상표를 더 이상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파리조약에 의해 기술이나 상표를 남북에서 동시에 보호받고자 한다면 남한과 북한에 각각 특허나 상표로서 출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에 관련한 분쟁의 가능성은 기술 이전이나 임가공생산 그리고 남북한의 합작투자 확대에 따라 더욱 증대될 것이다.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한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자사 브랜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은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남북교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한다.

    현재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과 비교하여 절대 우위에 있다.

    1998년 남한에서의 특허등록건수는 북한에 비해 90배가 넘는다.

    따라서 경제규모나 산업재산권의 등록규모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산업재산권분야에 대한 교류의 필요성을 경제분야와 같이 절실하게 느낄지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파리조약 가입 당사국의 국민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자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파리조약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국민은 각각 상대지역에서 산업재산권을 출원,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남북한 관계당국은 이를 허용하고 보장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한 국제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보장을 지켜나가는 길이 통일로 가는 행정교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전까지 동서독 서로 상대지역에 자유로이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교류의 필요성이 간과된다면 통일의 목적을 별도로 하더라도 경제교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제교류를 주도할 우리의 손실은 북한에 비해 더 클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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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약력 =

    <>연세대 공과대
    <>미 노스웨스턴대 재료공학 박사
    <>미 상무부 통역요원
    <>LG금속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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