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부동산중개업계의 두 단체가 "부동산공제사업"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공제사업은 부동산거래시 중개업자의 고의적 과실로 피해가 생길때 해당 중개업소를 대신해 책임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두 단체의 대립은 현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지난해 설립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비롯됐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3월 제출한 부동산공제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건교부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중개업협회는 내달 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중개업협회는 공제사업이 이원화되면 재원이 부실화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다.

작년 한해만해도 70여건의 공제사고에 9억6천만원이 배상됐는데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초기출자액 3억원정도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논리이다.

중개업협회는 10년 전인 91년에 시작했어도 초기출자액이 11억3천만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맞선다.

중개업협회의 경우 91년 당시 회원이 1만1천여명이었기에 11억3천만원이 적립됐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회원이 4천5백여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3억원의 출자액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4만여회원을 가진 중개업협회가 작년 한해 70여건에 9억9천여만원을 배상했다면 회원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되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예상손배액은 7건 9천9백만원밖에 안될 것이라며 부실화우려를 일축했다.

중개업계의 신.구 단체간 대립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건교부가 어느 한 협회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준을 두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