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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상한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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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말부터 8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선(부동산값의 0.15%)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고액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부동산 거래가액에 따라 0.15~0.9%로 정해져 있는 중개수수료율을 0.9%이내에서 정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달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을 0.9%이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정해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하겠지만 거액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금액별 수수료율의 최저기준인 0.15%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로부터 이같은 방침을 통보받은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국토연구원의 비공식 조사결과에 의한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의 하한선이 0.7%선인 점을 감안,이를 최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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