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환경친화 주거단지 인증제는 주로 아파트단지의 환경친화정도를,환경부의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건물라이프사이클 전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환경친화 주거단지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가 3년 정도에 걸쳐 국내 현실에 맞는 평가기법을 개발,평가기준에 적합한 주거단지에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주거단지의 환경수준을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에너지 및 자원이용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각각의 부문에는 환경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이 설정돼 있다.

평가지표의 점수를 모두 더해 환경친화 주거단지의 등급이 부여된다.

총점 90점 이상이 1등급,75~90점 미만 2등급,60~75점 미만 3등급이다.

등급에 따라 다른 모양의 엠블럼이 주어진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달중 업체들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평가는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구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교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이규인 책임연구원은 "환경친화 주거단지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들은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됐고 업체들도 차별화된 상품(아파트)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린빌딩 인증제도 =환경부가 건물의 환경친화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물의 입지 및 설계시공,유지관리,건물의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정도,오염물질 배출정도,쾌적성,주변환경과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건축사 에너지관련전문가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사한다.

인증심사 기준은 환경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계적 민간단체인 GBC(Green Building Challenge )평가모델을 토대로 한다.

업체들이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단은 모두 46개 항목을 평가한다.

가중치를 반영한 46개 항목의 총점수는 1백점이다.

총점 60점을 넘은 건물이 그린빌딩이다.

그린빌딩 신청업체는 인증서를 받는다.

또 해당업체는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그린빌딩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9개 업체가 그린빌딩 인증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정보통신 인증아파트와 달리 그린빌딩 인증제도에 등급은 없다.

환경부는 오는 10,11월중 2차로 그린빌딩 인증 신청을 받아 해당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시범인증기간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앞으로 인증대상이 빌딩 등으로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