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한 임대주택과 일반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오는 7월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대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임대주택에 살다 직장이전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구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권을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다른 시 군으로 옮겨갈때에만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허용되고 있다.

또 결혼해서 취득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때에도 임차권을 매각하거나 세를 놓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의 경우 전체면적의 2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도록 했다.

20가구 이상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리비 열람권과 회계감사 요구권을 부여하여 임차인들의 권리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번에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당부분 반영,임차인들의 권리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