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주지 않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다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이후 의사가 처방전을 주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교부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2차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처방전을 주지않는 행위를 하다 3차 적발되면 의료법의 "삼진아웃" 처벌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보내다 적발되면 1,2차엔 각각 면허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불법으로 환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해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2개월동안 업무정지를 당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약사의 임의조제,조제거부,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규정위반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었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