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현행 법정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중개업소는 아무리 비싼 물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더라도 매매의 경우 최고 3백만원, 임대는 1백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수수료율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정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중개수수료율이 그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요율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