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산정시 대상자들이 일을 해 얻은 소득의 10%를 뺀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저소득근로자들의 수입은 일을 할수록 늘어나게 된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저소득근로자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 2002년부터 이들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에게 생계비 교육 의료비 등 기본적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족이라면 월 93만원(4인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그렇지만 일을 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공제, 45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기준소득 93만원에서 공제후 근로소득 45만원을 뺀 4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소득공제가 없다면 93만원에서 50만원을 뺀 43만원만을 받아 일을 안하는 사람과 받는 돈이 같게 된다"며 "근로 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저소득근로자의 직업재활 참가소득에 대해선 15%, 학생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및 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은 1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