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 특정 세목에 대한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세무신고가 시범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프로그램 개발과 업무제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직접 접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신고(e파일링) 및 과세 서비스를 다각도로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전자통신망을 활용해 개인들이 가족상황, 1년간의 각종 공제비용 등을 항목에 올리면 연말정산때 추가로 낼 세금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파악하게 해주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많고 세율이 간단한데다 공제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가세 등에 대한 납부세금 계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공급하고 공제 등에서 변수가 많은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으로 세목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부가.원천세 납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제를 도입키로 해 한국세무사회,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 이에 대비한 업무준비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넷포텍스는 인터넷을 통해 회계장부 기록과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e-어카운팅"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대상인 사업자가 세무자료를 정해진 양식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자신고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세무사회도 전자신고제를 앞두고 최근 한국통신하이텔 더존컨설팅과 3자간 업무협정을 맺고 세무사들이 전자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키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세무대리인과 사업자에게는 세정의 방향과 정보를 앞서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