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사업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

국세청이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사업은 투자대상을 잘 선택할 경우 연13% 안팎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이번 비과세조치로 연 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떻게 바뀌었나=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지금까진 보유주택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다른 집에 전세로 살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일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급주택이란 아파트,빌라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백65평방m(약50평)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집이다.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2백64평방m(약 80평)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4백95평방m(약 1백50평)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할때다.

<>사례=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70평형 빌라를 7억원에 매입해 외국인에게 월7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임영숙씨(57)의 경우 지난해 6백56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냈다.

투자금액 대비 0.93%이다.

임씨는 자녀를 전부 출가시킨뒤 전세를 살고 있어 1가구 1주택자인데다 임대한 빌라의 전용면적이 49평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인기지역=외국인대상 임대주택사업은 "깔세"라고 해서 보통 2~3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다.

월 임대료가 5백만원일 경우 3년간 계약하면 1억8천만원을 임대시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대개 일정한 지역에 몰려산다.

안전,방범,의사소통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태원동 한남동 동빙고동 반포동 등이 선호지역이다.

외교단지가 있는 동빙고동 일대 고급빌라(평당 1천2백만원선)는 외국인 임대용으로 가장 인기가 높다.

하야트호텔 주변 일반주거지역도 최근 외국인 임대용 빌라건립이 한창이다.

용산구 후암동(해방촌)일대는 미8군의 영외거주군속이나 군인들이 많이 찾는다.

빌라시세는 평당 8백만~8백50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최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