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2일 2백50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주거시설 69건,근린생활시설 15건,토지 1백39건,기타 27건 등이 나온다.

공매예정가격이 감정가 대비 30%이상 떨어진 물건이 대부분이다.

특히 논 밭 임야는 1천만원대의 물건도 여러건 나와있다.

압류재산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지않은 사람들에게 압류한 물건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로부터 이들 물건을 넘겨받아 공매처리를 하고 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10%씩 내려가기 때문에 값이 싸다.

특히 아파트,주택 등 실수요자들에게 요긴한 물건이 많아 눈여겨 볼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임대차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명도책임도 매수자가 져야 한다.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도 세금 자진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공매 직전에 취소될 수도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입찰서에 적어낸 입찰희망가의 10%)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찰결과는 당일에 바로 발표한다.

매수대금은 낙찰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공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 공매장 및 강릉지사 공매장에서 실시된다.

(02)3420-5319,5303. 박영신 기자 yspar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