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국가보건사업에 의무참여
이 제정안은 지난 1월1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질병관리사업 등 보건의료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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