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과 같은 국공립병원이 전염병 관리사업 등 국가보건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 1월1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질병관리사업 등 보건의료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