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매도인 갑자기 사망...소유권이전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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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을 산뒤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갑자기 사망해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다.
매도인의 상속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적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상속등기가 된 후에야 가능한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윤석씨>
A)상속받은 유족들이 협조적이라면 상속등기를 거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지난 95년 대법원은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사망한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등기없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 된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매도인의 상속인들도 이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협조적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상속등기가 된 후에야 가능한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윤석씨>
A)상속받은 유족들이 협조적이라면 상속등기를 거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지난 95년 대법원은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는 사망한 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상속등기없이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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