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의보에 가입한 8백5만세대중 1백18만세대의 의보료가 월평균 2.1% 인상된다.

이번 의보료인상은 가입자의 재산변동에 따라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난 한햇동안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과표가 바뀌었거나 재산소유 상태가 변동된 지역의보가입자 1백79만여세대의 의보료를 5월분부터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1백18만4천세대(14%)의 의료보험료가 일부 인상되고 61만2천세대(8%)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그러나 재산변동이 없는 6백25만4천세대(78%)의 보험료는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가입자에게 고지되는 월평균 보험료가 현재 3만1천원에서 3만1천6백원선으로 2.1% 오른다.

또 지역의보가입자의 월보험료 총액은 2천5백억원에서 52억원정도 증가된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의료보험료가 변동된 세대에게 오는 13일까지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가 있는 가입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가입자에게는 이달말 5월분 의보료 고지서가 송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의보료 조정은 재산변동에 따른 정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