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지구 입주권값 '들썩' .. 첨단 신도시 개발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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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데다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를 첨단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입주권을 찾는 수요자가 줄을 잇고 있다.
실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올해초 보다 1천만원 정도 오른 가격에 입주권 매물이 나오고 있다.
<>주택개발계획 어떻게 추진되나=이 일대 주거단지 2,3공구에 총 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는 18평 이하 2천4백65가구,18~25.7평 2천8백68가구,25.7평 초과 9백15가구다.
2공구 2천8백60가구는 지난해 1월 공사에 들어가 2002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도시개발공사가 1천9백45가구를 건립하고 나머지 9백15가구는 민간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로 짓는다.
3공구는 현재 보상단계에 있다.
올해말쯤 공사에 들어가 200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3천3백88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서부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 3만여평이 추가 편입돼 건립가구수가 8백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권 시세=이 일대아파트 일반분양분은 1천여가구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일반분양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입주권을 찾는 수요자가 많다.
2공구 33평형 입주권은 5천5백만~6천만원선에 거래된다.
작년말보다 1천만~1천5백만원 정도 오른 가격이다.
25평형 입주권은 2천8백만원선이다.
3공구 33평형은 4천3백만~4천5백만원선,25평형은 2천만~2천3백만원선이다.
매물이 달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앞으로 시세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의점=입주권 거래는 편법인 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
도개공이 건립하는 아파트는 거주민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권 구입자는 그 뒤 전매형식으로 집을 넘겨받게 된다.
최근에는 입주자격이 없는 소위 "물딱지" 거래가 늘고 있어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문의에 비해 실제 거래는 적은 편이다.
강변컨설팅 박인호부장은 "입주권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통해야 한다"며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보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ked.co.kr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데다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를 첨단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입주권을 찾는 수요자가 줄을 잇고 있다.
실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올해초 보다 1천만원 정도 오른 가격에 입주권 매물이 나오고 있다.
<>주택개발계획 어떻게 추진되나=이 일대 주거단지 2,3공구에 총 7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평형별로는 18평 이하 2천4백65가구,18~25.7평 2천8백68가구,25.7평 초과 9백15가구다.
2공구 2천8백60가구는 지난해 1월 공사에 들어가 2002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도시개발공사가 1천9백45가구를 건립하고 나머지 9백15가구는 민간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로 짓는다.
3공구는 현재 보상단계에 있다.
올해말쯤 공사에 들어가 2004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3천3백88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서부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등 3만여평이 추가 편입돼 건립가구수가 8백가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권 시세=이 일대아파트 일반분양분은 1천여가구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일반분양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입주권을 찾는 수요자가 많다.
2공구 33평형 입주권은 5천5백만~6천만원선에 거래된다.
작년말보다 1천만~1천5백만원 정도 오른 가격이다.
25평형 입주권은 2천8백만원선이다.
3공구 33평형은 4천3백만~4천5백만원선,25평형은 2천만~2천3백만원선이다.
매물이 달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앞으로 시세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의점=입주권 거래는 편법인 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
도개공이 건립하는 아파트는 거주민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권 구입자는 그 뒤 전매형식으로 집을 넘겨받게 된다.
최근에는 입주자격이 없는 소위 "물딱지" 거래가 늘고 있어 피해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문의에 비해 실제 거래는 적은 편이다.
강변컨설팅 박인호부장은 "입주권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통해야 한다"며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보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