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도 재무구조 악화우려땐 약정서 체결해야...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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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증권사와 보험사도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MOU)등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과 지급여력비율(보험)이 우량한 증권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실태를 평가한 뒤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토록하고 약정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협약제도는 재무건전성비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이전에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영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은행권에선 이미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금융감독원은 30일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과 지급여력비율(보험)이 우량한 증권 보험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실태를 평가한 뒤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토록하고 약정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협약제도는 재무건전성비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이전에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영개선노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은행권에선 이미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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