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진 청구주택과 이 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구주택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제3자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

법정관리가 폐지되도 20일동안은 부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인수협상이 마무리되면 이의제기를 통해 회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관계자는 "인수협상이 깊숙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지만 타결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청구주택은 인수금액으로 1백50억원을 제시하고 이중 30~40억원 정도만 초기투입되면 회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이 실패해 새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구는 파산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는 청구주택의 사업현장처리문제가 관심사다.

청구는 전국에 6곳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이중 5곳 2천4백34가구의 아파트현장은 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떠맡게 된다.

청구주택의 아파트 사업장은 <>이천 부말<>시흥 연성<>김포 사우<>부산 대연동<>제천 하소등 5곳이다.

그러나 서울 잠실의 오피스텔은 보증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사업지별 현황을 분석한뒤 사업속개와 청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분양률이 높고 공정률도 대부분 505를 넘어 공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부도사업장정상화자금이 투입돼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수도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