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만간 새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

집을 팔려면 등기필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인다.

<경남 마산시 회원동 이병철씨>

A)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 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새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등기의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면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신청서의 부본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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