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인력의 벤처유출 문제를 놓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법정 소송을 통해 정면으로 맛서면서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아래서 갈등을 빚어온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기술인력이동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표면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신장비 벤처기업인 미디어링크는 21일 삼성전자가 최근 자사로 옮겨온 직원들에 대해 재취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자 법적 맛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링크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주장은 부당하며 이번 조치는 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석명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벤처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 앞으로 공식적인 대응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미디어링크 등 벤처로 옮긴 자사출신 연구.개발직 직원 5명을 상대로 전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삼성은 당시 가처분 신청서에서 "전직 직원이 옮겨간 벤처기업은 삼성과 같은 제품을 연구하는 회사"라며 "이들은 퇴직후 동일업종 기업에 최소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벤처기업인 미디어링크는 "삼성전자에서 옮겨온 직원들은 기존 분야와는 무관한 장비개발 및 마케팅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외에도 L사 D사, 또다른 S사 등 몇몇 대기업들에서도 핵심인력의 벤처행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아직 법적대응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관련 벤처기업과의 타협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