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의 노동관계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지난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검토회의를 열어 매년 두차례 실시하던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점검을 18~24개월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노동부가 17일 발표했다.

OECD는 오는 6월께 이사회를 열어 ELSAC의 결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OECD는 이사회의 승인이 내려지면 18~24개월 후에 한국 노동시장의 개선상황을 종합 검토한뒤 점검 종료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ELSAC가 이처럼 유예조치를 결정한 것은 교원노조 인정과 민주노총 합법화 등 한국의 노사관계 진전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때문으로 노동부는 설명했다.

ELSAC는 그러나 <>공무원 노조인정 <>파업 등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축소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IMF사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관계법과 제도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6개월마다 노동법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해왔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