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비 경감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돼 1백36만7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오는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의료비 경감대상 확대조치로 7월부터 65~70세 1백36만7천명이 대상에 추가되는 등 총 3백37만1천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한의원,지역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받을 때 총 진료비가 9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2백원(65세 미만은 2천3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원 등에서 처방전없이 약을 직접 받으면서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2천1백원(65세 미만은 3천2백원)을 내면 된다.

치과의원이나 보건의료원의 치과에서 처방전이 발급되고 진료비가 1만1천원 이하면 1천2백원(65세 미만 2천8백원),처방전 없이 진료비가 1만4천원 이하면 2천1백원(65세 미만은 3천7백원)을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15일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수렵업 어업 광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15% 감면혜택을 오는 7월이후에도 계속 부여하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