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상속인 지분 임의처분 횡령罪 안돼"..대법원 형사1부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횡령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리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동상속인들의 계모인 김씨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아직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김씨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김씨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씨와 재혼한 김씨는 지난 97년 최씨가 급사하자 자녀 5명과 공동 상속받기로 한 건물을 임의로 신모씨에게 6억4천만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천5백만원을 받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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