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6일 죽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들 몰래 처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모(7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동상속자가 상속전에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횡령죄는 점유 여부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리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동상속인들의 계모인 김씨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아직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김씨에게는 처분권한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그러나 "김씨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씨와 재혼한 김씨는 지난 97년 최씨가 급사하자 자녀 5명과 공동 상속받기로 한 건물을 임의로 신모씨에게 6억4천만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천5백만원을 받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