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하루만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데이콤(사장 정규석)은 시스템 통합운영업체인 NC(대표 구홍표)와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공동개발해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지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민원배달센터(www.ecourt.co.kr)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하면 된다.

대금은 데이콤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사이버패스"로만 낼 수 있다.

사이버패스는 홈페이지(www.cyberpass.com)에서 판다.

이용요금은 민원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지대 6백원(호적등초본 기준)과 택배료 5백원이다.

조재길 기자 musoyu9@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