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조항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공무원에게 채무보증을 선 뒤 대신 돈을 갚은 윤모씨 등 2명이 해당 공무원의 연금을 가압류하기 위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이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연금은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는 적합치 않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금을 받을 권리 전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급료 연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경우 해당법률에서 압류나 양도 담보를 금지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윤씨 등은 지난 89년 공무원인 김모씨가 J신용금고로부터 1억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가 김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및 위헌제청 신청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