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매수여부를 2년안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매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엔 용도지역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3층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2종 전용주거지역이 신설되고 일반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차등화된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건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시범도시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