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특히 이미 등록된 BM관련 특허는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법이어서 확산단계에 있는 인터넷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특허 등록 기업에 거액의 기술료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 인터넷 BM 특허 얼마나 등록됐나 =현재까지 BM특허로 등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일반 특허로 등록된 것들 가운데 비즈니스모델 성격을 갖는 것들이 최소한 1백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BM 성격을 갖는 기법들이 이미 특허로 등록됐으나 관련 기업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업체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BM이 국내외에서 이미 특허로 등록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에 대해서는 20년간 독점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순간 경쟁사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 인터넷 BM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나 =BM 특허 인정 범위는 인터넷업계의 가장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요즘 특허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들어오는 질의중 범위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단순한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답변한다.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과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제3자도 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다.

하나는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과 장비에 대해 특허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의 오병일 팀장은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는 보편적인 컴퓨터 기능과 사람들간의 약속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것까지 특허로 인정해 준다면 인터넷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고 주장했다.

특허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특허출원 자료를 보고 누구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 외국업체 특허공세 임박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취득한 인터넷 BM에 관한 특허는 1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5년이후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1백35건에 달하고 특허청은 현재 97년 하반기 이후 출원된 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프라이스라인 야후 등 세계적인 인터넷업체들이 특허 공세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역경매에 관한 특허를 취득한 프라이스라인의 경우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도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10여개 역경매 업체들이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프라이스라인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김광현 기자 kh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