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순부터 새로 발주되는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공공공사 낙찰률이 지금보다 5~10%포인트 정도 높은 78~83%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덤핑입찰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재경부와 협의해 이달말까지 관련 회계예규를 이같이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기준의 경우 기존 <>가격 30점 <>PQ 35점 <>공사이행계획 35점에서 PQ점수는 40점으로 높아지고 공사이행계획은 30점으로 낮아진다.

특히 변별력을 높이기위해 PQ점수 구성요소중 경영상태를 측정하는 부채비율을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바꾸고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기준도 만점을 받기 어렵도록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백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관련공사 수주실적이 해당공사의 3배는 돼야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단순히 기술자 숫자를 갖고 판정했던 기술능력도 앞으로는 해당공사에 적합한 기술자 보유수가 판정기준이 된다.

반면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신인도의 비중은 대폭 축소된다.

한현규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은 "지금은 대부분 업체가 공사이행계획과 PQ에서 만점을 받기 때문에 덤핑입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응찰가격을 지금보다 5-10%정도 높여야 낙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