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알선하면 고발 .. 직업소개소 집중단속
노동부는 분기별 정기단속을 강화하고 5월중에는 집중단속을 실시,위반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보도"(인력공급용역업자)등에 의한 미성년자 유흥업소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전원 사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일간신문 등에 실린 유흥접객업소 운전기사 파출부 간병인 건설인력 모집광고를 추적,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옥외에 벽보형태로 부착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히 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은행" "복지" "고용안정센터"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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