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외화불법유출에 대비해
조세피난처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 법인의 외환거래동향을 파악, 위법성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특히 현지법인과 국내기업간의 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를 연계분석해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6일 열린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업무를 20세기형인 "전산화"에서 21세기형인
"정보화"로 전환, 정보경영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통관.심사.조사
정보의 연계분석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다수 성실신고 물품은 신속히 통관처리하고 위험도
가 높은 분야만 집중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항과 항만에서 간단한 신고로 물품을 먼저 찾아가는 즉시반출제도 올해중
시행된다.

또 현재 12%선인 서류없는 수입통관 비율을 신고정확도가 높은 업체 위주
로 확대해 연내 30% 수준까지 올리는 등 전자 수출입통관제도를 크게 확대
키로 했다.

관세청은 "조직밀수척결"에도 주안점을 두고 밀수조직과 계보도를 상세히
파악, 일제 소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마약 총기류 음란물 농수축산물 등의 조직밀수 척결을 위한 세관별,
품목별 전담조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외국세관과 국제공조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