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거치지
않고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으로 곧바로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해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기관으로 곧장
갈 수 있었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와 분만 환자도 반드시 1.2차 진료기관을 거쳐야 하게 됐다.

이들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3차 진료기관에
제출해야 의료보험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는 지금처럼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직행해도 의료보험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으로 동네 병.의원들의
영업이 위축된다는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적전병율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응급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쳐야 한다"며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을 찾는 잘못된 의료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