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서울에 8만5천여 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고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이 지역과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또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수시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7만2천4백92가구와
민간부문의 1만3천가구 등 모두 8만5천4백여가구를 연내에 공급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을 현재의 5가구 이상 보유에서 2가구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고 지난해 12월 현재 2천5백67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잠실 반포 청담.도곡 암사.명일 화곡지구 등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과 관련, "저밀도 재건축 사업 승인시기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전세수요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기본계획 확정 고시 시기를 조정키로
하는 등 지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자치구 세무서 경찰서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1만3천9백3곳에 대해 수시단속을 벌여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