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박을 하던중 돈을 잃어 옆사람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렸다.

그 돈도 모두 잃게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장 갚지 못할거라면 집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달라고 해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해줬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전시 중구 용두동 배창석씨>

A)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된다.

근저당설정된 채무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채무라는 것을 밝히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민법(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경우는 이에 해당돼 갚을
책임이 없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차용증서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써준 것이 아니라 도박에서 돈을 잃어서 써준 것이므로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름빚을 진 사람이 자진해서 빚을 갚은 뒤라면 이를 다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노름빚을 진 사람도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