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전세 눈여겨볼만 .. 가격싸고 시설도 좋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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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봄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럴때는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다가구.다세대, 빌라등으로 눈을
돌려보자.
의외로 좋은 집을 싼값에 골라잡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단독.연립주택 전세물건
11만9천건중 20%에 달하는 2만4천건이 비어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은 셈이다.
편의시설과 입지여건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세도 낮다.
같은 평형의 전세물건이 아파트의 절반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요즘 지어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따라 찾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임대가가 오르면서
신축바람이 불고 있다.
<>시세=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선 방4개짜리 42평형(복층구조)빌라의
전세값이 5천만원 안팎이다.
지하철3호선 홍제역에서 걸어서 10~15분 거리다.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역 부근의 방2개짜리 17평형 전세가는 3천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은평구 불광동에선 실평수가 13평인 방2개짜리가 역시 3천만원이다.
강남에선 30평형대(방3개)가 1억원선이다.
방2개 짜리 10평형대 다가구.다세대 시세는 3천만~4천5백만원이다.
<>고르는 요령=다가구.다세대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계약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게 좋다.
연립주택 독채의 경우 보통 매매가의 60~80%가 전세금이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경매처분시 전세금회수에 어려움이 생긴다.
개인건축업자가 지은 집중에는 등기가 안된 건물도 더러 있다.
또 전세금보장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클
때는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통하는게 안전하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고 도로개설 등으로 철거되지는 않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사날짜에 맞춰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은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
올봄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럴때는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다가구.다세대, 빌라등으로 눈을
돌려보자.
의외로 좋은 집을 싼값에 골라잡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단독.연립주택 전세물건
11만9천건중 20%에 달하는 2만4천건이 비어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은 셈이다.
편의시설과 입지여건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때문에 전반적인 전세가 상승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세도 낮다.
같은 평형의 전세물건이 아파트의 절반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요즘 지어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따라 찾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임대가가 오르면서
신축바람이 불고 있다.
<>시세=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선 방4개짜리 42평형(복층구조)빌라의
전세값이 5천만원 안팎이다.
지하철3호선 홍제역에서 걸어서 10~15분 거리다.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역 부근의 방2개짜리 17평형 전세가는 3천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은평구 불광동에선 실평수가 13평인 방2개짜리가 역시 3천만원이다.
강남에선 30평형대(방3개)가 1억원선이다.
방2개 짜리 10평형대 다가구.다세대 시세는 3천만~4천5백만원이다.
<>고르는 요령=다가구.다세대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계약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게 좋다.
연립주택 독채의 경우 보통 매매가의 60~80%가 전세금이다.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경매처분시 전세금회수에 어려움이 생긴다.
개인건축업자가 지은 집중에는 등기가 안된 건물도 더러 있다.
또 전세금보장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클
때는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통하는게 안전하다.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고 도로개설 등으로 철거되지는 않는지 알아봐야
한다.
이사날짜에 맞춰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은 세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