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업체는 담보없이도 주택은행에서 아파트
건설자금을 빌려쓸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할때도 해당 대지에 대한 근저당설정이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주택은행은 7일부터 분양주택 건설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주택 건설자금대출은 은행이 사업대지를 담보로 잡고 건축공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후 분양이 끝나면 입주자 명의의 주택자금대출
로 전환해주는 제도.그동안은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문제 때문에
건설업체가 이 자금을 활용하는게 거의 불가능했다.

건설업체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대한주택보증보험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도 사업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주택은행은 자체 고객등급BBB(기업신용평가 3등급),기업어음
신용등급 A3,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선 담보없이도
분양주택 건설자금을 빌려쓸수 있도록 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는 해당 신용등급의 연대보증회사를 세울 경우
대출을 받을수 있다.

주택은행은 현대 삼성등 5대계열 소속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건설업자
운전자금 신용대출도 고객등급 BBB,기업어음 신용등급 A3,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인 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대지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했다.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땅을 구입할 경우
소요자금의 80%이내(해당 대지 담보취득시 담보가격 범위)에서 돈을
빌려쓸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며 부득이할 경우 2년까지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대지구입자금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는 담보없이 빌려쓸수 있다.

문의:신용분석팀(02)769-8903 박성완 기자 psw@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