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부터 집값의 30%만 있으면 전용 18평 이하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안"을 마련
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건설자금과 가구당 3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중도금대출금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도록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분양가가 8천만원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최고 5천5백만원
(68.7%)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자금지원 한도가 분양가의 50%여서 4천만원(건설자금 3천만원과
중도금 대출금 1천만원)까지만 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지난 1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용 주택매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중도금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계획안은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할 공공주택 30만가구중
15만가구를 임대주택용으로 배정했다.

이와함께 올해 공공주택 물량중 전용 18평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지난해
(11만9천가구)보다 59.6% 많은 19만가구(임대 13만가구, 분양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