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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면적 20% 통행로 주변에 배치..3월부터 공동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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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조성하는
    조경면적의 20% 이상은 통행로 주변에 배치해야 한다.

    또 이들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차량 10대마다 나무 1그루씩을 심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조경기준권고안"을 마련,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오는 3월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건축조례 개정등을
    거쳐 "지자체별 도시조경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안은 우선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하는 조경면적의 20%를
    통행로 주변에 설치토록해 거주민들이 녹지공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 주차구획선 주변에 나무를 차량 10대당
    1그루 비율로 심도록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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