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조성하는
조경면적의 20% 이상은 통행로 주변에 배치해야 한다.

또 이들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차량 10대마다 나무 1그루씩을 심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물조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조경기준권고안"을 마련,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오는 3월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건축조례 개정등을
거쳐 "지자체별 도시조경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안은 우선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하는 조경면적의 20%를
통행로 주변에 설치토록해 거주민들이 녹지공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 복사열을 줄이기 위해 주차구획선 주변에 나무를 차량 10대당
1그루 비율로 심도록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