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1천만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융자알선한다.

2년이내 갚아야 하며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된다.

보증금 2천5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입자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042)600-3514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