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도 지금까지 오염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륜차(오토바이)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은 오토바이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오토바이가 물건을 싣고
가동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싣지 않은 채 정지가동상태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오토바이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했었다.

환경부는 이처럼 측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승용차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오토바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6만1천t,탄화수소
2만2천t,질소산화물(NOX)1천t 등 연간 8만4천여t(95년 기준)에 달해
전체 자동차 배출가스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오토바이의 탄화수소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 배출가스의
14.2%를 차지하는 주요 오염원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