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자동차보험료 수준이 새 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세차례 이상 바뀔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같은 날 한꺼번에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28일 "보험사는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어려움
이 많고 소비자들은 보험료 수준이 자주 바뀔 경우 혼선을 겪을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료의 부가보험료를 자유화하는 시기를 내년 4월에서 내년 8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자동차보험료는 내년 4,8,9월에 크게 오르 내릴 전망이다.

내년 4월에는 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중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등을 주기 위한 비용)가 자유화돼 보험사마다 보험료 수준이 달라진다.

내년 8월에는 책임보험보상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올라가고
종합보험료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9월에는 지난 5월 1일이후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를 크게 위반한 사람은 보험료를 10%까지 더 내고 법을 잘 지킨 사람은 10%
까지 할인받는 보험료차등화제가 시행된다.

같은 회사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법규위반자일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밖에도 음주운전중 사고를 내 다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율
등을 감안해 보험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회사별로 계약자별로 시기별로 들쭉날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을 감안해 내년 3월말까지 새로운 제도시행
일정을 정리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