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
시설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인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New Millennium Community)"가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새천년 맞이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내년초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3백가구
이상인 중대형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있는 주민공동시설
(도서실, 입주민 집회소, 청소년 수련시설등)에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를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인터넷등 정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이 설치될 뉴밀레니엄
커뮤니티는 생활정보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