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APEC 회원국 기업인들은 입국비자 대신 여행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국을 출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 ASEM 정상회의 아.태잼버리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을 위한 출입국 전용
심사대도 운영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관광자원시대 출입국
관리절차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PEC 회원국 경영인들은 입국비자 대신 "APEC 기업인
여행카드"를 받아 회원국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카드는 유효기간 3년에 1회 체류기간이 60일이며 각국별로 2천명
한도로 발급된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허가 대상국도 현행 1백50개국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등을 고려, 30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선안은 또 국제관광선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면제, 승객명부로 대체하고 사전입국심사 기간도 단축시켜 국내관광시간을
늘려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강산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국제대회
때는 공항이나 항구에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설치, 국제대회 참가자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