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제편차가 갈수록 벌어짐에 따라 경기회복의 햇볕이 수도권에만
내리쬐고 지방도시는 아직도 ''응달''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수도권은 과열이 우려될 정도인 반면 부산이나 광주/전남지역
은 여전히 한냉전선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을 마련했다.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다.

촉진대책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도시개발권을 부여받아 기업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및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이나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한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

다만 수도권 인접지역중 공장집적도(인구 1천명당 공장수)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등 4개 지역이 제외대상에 들어 있다.

또 공장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광역시(산업단지 예외)로 옮기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세제지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이전할 때는 법인세 전체에 대해 5년간
1백%를, 그 이후 5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공장없이 본사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 해당 법인세를 산출해 같은
혜택을 준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폭을 정한다.

감면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사 및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양도세)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즉 서울의 공장을 팔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의 공장을 다시 매각할
때까지 특별부가세 납부를 연기해 준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50% 감면해 준다.

<> 금융지원 =종전의 사옥과 공장 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 준다.

이를 위해 토지공사는 가칭 "지방이전기업 부동산 매입기금"을 설치할 예정
이다.

초기 기금규모는 1조원 수준이며 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산업은행도 1조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조성한다.

이 자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들에 재할인 지원자금으로 쓰인다.

지방이전 기업에는 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지원해 준다.

조건은 연리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또 이전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신용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우선
보증해 준다.

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신용보증한도도 현재의 연간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해 적용한다.

<>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종업원 1천명 이상인 기업체가 대상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동반이전하거나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함께 옮기는 경우에는 합쳐서 종업원 1천명 이상이면 된다.

대상 기업에는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이 주어진다.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배후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개발부지 구입대금도 장기로 대출해 준다.

특히 기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에 입주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배후도시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SOC 공공
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