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6억원 투입, 3만7천2백명 고용촉진훈련...노동부
영세민 등 3만7천2백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 등이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훈련이 이뤄지도록 훈련비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1인당
훈련비 및 수당을 현행 3만~28만원 수준에서 5만~37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비스 사무관리 직종에 대한 훈련 보다는 제조.건설업 등 취업률이
높은 직종 위주로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이 되도록 훈련과정 인.지정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달중 자체 훈련계획을 마련,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시.군.구에서는 내년초 훈련생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말까지 4만8천여명이 이 훈련을 받았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