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석관(42)씨는 올 3월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김씨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7천2백여면원을 3~6개월 짜리 단기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해오고 있었다.

그가 단기로 여유자금을 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동안 발빠른 단기투자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쫓아갈 수는 있었으나
단기투자에 따른 불편함과 단점도 많았다.

우선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세금우대상품의 가입기간이 주로 1년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수시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새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예금 만기일에
맞춰 금융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맞벌이를 하는 김씨 부부로서는 여간
불편한 점이 아니었다.

김씨는 그래서 이달 중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새로운 방식으로 굴려 볼
생각이다.

김씨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 없는지 한경머니팀에 자문을 구했다.


<> 완만한 금리상승때 단기투자는 손해 =금리가 상승할 때는 3~6개월 정도의
단기로 여유자금을 굴리다가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장기로 전환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재테크 조언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일반 개인이 금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 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지 금리가 오를 것을 예측해서 단기 투자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

현재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3개월미만은
연 5.4%, 3~6개월 미만은 연 6.5~7.0%, 6개월~1년 미만은 연 7.0~7.4%,
1년짜리는 연 7.4~8.0%가 적용된다.

단기일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장기일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체제로 돼
있다.

무엇보다 단기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연 8.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세금우대로 가입한다면 9.37%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금우대는 11.2%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와 세금우대 혜택을 감안할 때 금리가
수개월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 1년 정도의 장기투자에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1년 정도의
세금우대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01년부터 세금우대 가입한도 축소 =현재 일반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소득
에 대해 2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세금우대는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서
2.2~1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백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일반과세 상품에선 세금을 빼고
75만8천원의 이자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88만8천원부터 97만8천원까지의 이자를
받는다.

일반과세에 비해 무려 13만원에서 22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내년(2000년)부터는 일반과세상품의 이자소득세가 24.2%에서 22.0%로
2.2%포인트 낮아진다.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세도 11.2%에서 11.0%로 낮아진다.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제도 자체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일단 1인당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혜택이 주어지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해 효율적인 재테크를 하려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세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가입방법도 바뀐다.

2000년말까지는 세금우대상품별로 최고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2001년부터는 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된다.

예를들어 은행과 투신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세금우대상품에 4천만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입하거나 하나의 상품에 4천만원을 전부 예금할 수도
있다.


<> 바뀌는 제도를 이용하는 전략 =이자소득세가 50%이상 절감되는 세금우대
제도가 2001년부터 바뀌게 된다.

따라서 세금우대를 이용해 재테크를 하려는 투자자는 내년말까지 전략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년말 이내에 세금우대에 가입하되 가입기간을 1년짜리로 해 예금만기
를 내년 12월로 맞추도록 한다.

그리고 2000년 12월중에 만기된 세금우대를 예치기간을 최장기간으로 늘려
재가입한다.

그러면 세금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변경된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더라도 2000년말까지 가입하는 세금우대
상품은 만기일까지 전액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우대 가입금액도 2001년부터는 가입한도가 1인당 4천만원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최소한 2~3년 동안은 변경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여원까지 목돈을 세금혜택 받으며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로 예금을 함으로써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금리 변동에
즉각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목돈을 이용해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으로는 최고 2천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한 정기예금, 국공채나 금융채 등 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
신탁, 조합 예탁금 등이 있다.

1가구 1통장만 가입이 가능한 가계생활자금저축(가입한도 1천2백만원)도
세금우대상품이다.

성인 1인당 9천2백만원까지는 세금우대 저축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신탁,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세금우대 총액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ked.co.kr >

<> 도움말 =서춘수 조흥은행재테크팀장.한경머니 자문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