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앞으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중도금
납부일정을 늦출 수 있도록 한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표준계약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기준이 되며 건설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공사지연시 계약자가 건설회사와 합의해 중도금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도금 연체에 따른 분쟁과 연체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분양당시 계약금이 총 분양대금의 20%로 규정돼 있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10%로 낮춰 적용된다.

또 건설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을 한 건설회사나 대한주택보증의 책임범위를 확대, 계약금과 중도금
뿐아니라 선납한 잔금도 돌려주도록 했다.

반면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한 번 이상 낸 뒤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업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소비자들이 분양권 값이 떨어지더라
도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했다.

또 근무지변경이나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도록 소비자책임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이 잦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판례 등을
표준약관 개정안에 반영시켰다"면서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