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사람이 내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물을 짓고 있어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최낙천씨 >

A) 건물을 짓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민법에는 "건물을 축조할때는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옆집사람을 상대로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만약 상대방이 거리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일조권만을 침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

이때는 이웃이 입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공사중지가처분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웃건물로 인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일때는 이로 인해 입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도움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