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텍"이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육성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를 즉각 구속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 부장검사)는 5일 관내경찰서 방범과장들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콜라텍의 영업행위에 대해 미신고 무도장 영업죄 등을
적용, 해당 업주를 형사입건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콜라텍이 건전하게 영업한다면 놀이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
에게 큰 해를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청소년 유해업소와 업주에 대한 신고전화(02-588 2828)도
운영하기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