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실업악화나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예산 외에 추가지출이 필요할 때 수시로 추경을 짜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나라살림부터 균형재정 목표시기인 2004년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 포인트 낮게
설정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추경예산 편성은 실업악화,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외여건 변화등
3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세입분야의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이나 연말에 쓰고 남은 예산은 전액
국채관리기금에 적립한 뒤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향후 5년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정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말 나라빚은 중앙정부채무 94조2천억원, 지자체 채무 17조6천억원
등 모두 1백11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이를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